전주교육지원청, 학폭 전담조사관 개인정보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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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합격자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8일 '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합격자 공고'를 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선발은 해당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며 "문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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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다른 정보와 결합, 특정되면 개인정보"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합격자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8일 '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합격자 공고'를 냈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로 올린 합격자 명단에는 35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공개했다.
'홍○동, 010-○○○○-1234'와 같은 형태로 명단을 올렸다.
비슷한 시기 합격자 명단을 공고한 완주와 김제, 정읍교육지원청 등은 면접 응시번호나 성과 이름 중 한 글자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채용 합격자 공고는 응시번호만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다.
교육현장의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전담조사관의 개인정보가 특정되면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 겉으로는 식별성이 없어 보이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 정보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례(2013년 8월 9일 선고)에 따르면, "휴대전화 뒷자리 4개만으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 전화번호나 집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과 쉽게 결합해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이는 개인 정보다"라고 판결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선발은 해당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며 "문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97명을 선발했다. 전담조사관은 다음달부터 1년간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사실 조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면담,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조사 결과 보고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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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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