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아동청소년 보호강화…제작진 가이드라인 교육 받아야

임유경 2024. 2.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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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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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겼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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