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전 2월 국회, 민생법안 챙기는 기회로

2024. 2.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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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돼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2월 국회에서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그것 만큼 패착도 없다.

2월 국회는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챙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좁게 보면 지역 현안이지만 본질적으로 지방이 고루 수혜자가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구제'시킬 수 있는 길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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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돼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4월 총선을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21대 국회 일정이다. 회기는 짧지만 할 일이 산적한 임시국회다. 이번 만큼은 여야가 대결과 갈등을 자제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아껴 써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까 말까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2월 국회에서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그것 만큼 패착도 없다. 민생을 등한시하는 정당에 호락호락 표를 보태줄 리 만무인 것이다.

2월 국회는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챙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도 외면하거나 방관하면 21대 국회 임기내 빛을 볼 가능성은 사라진다.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놓고 공연히 소모전을 재현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만 해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이 이슈는 정쟁의 성격을 띨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 할 것이다.

그 못지 않게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적지 않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의 경우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볼 때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면 막판 타협을 연출하지 못할 것도 없다. 충청지역 현안과 맞물려 있는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좁게 보면 지역 현안이지만 본질적으로 지방이 고루 수혜자가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구제'시킬 수 있는 길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은행법 개정안이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을 대책 없이 묵혀두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임은 물론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국회의 무사안일한 일 처리로 인해 오리무중 상태다. 배척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데도 뭉개고 있는 것이다. 세종 행정·지방 법원 설치법안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문제다.

2월 국회는 숱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막차에 비유된다. 이를 놓치면 파장을 맞게 된다. 그로 인한 불이익과 고통은 애먼 국민에게 전가된다. 그래 놓고 총선 때 지지를 호소한다면 그런 이율배반도 없고 스스로 염치 없는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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