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민영화 중단하라"···인천경실련, 항만배후단지 공청회 후속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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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개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 공청회 이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해수부가 2023년5월25일 개최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며 "해수부는 자신들이 제기한 제도개선(안)을 뒷받침할 시행령조차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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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야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개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 공청회 이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해수부가 2023년5월25일 개최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며 “해수부는 자신들이 제기한 제도개선(안)을 뒷받침할 시행령조차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을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민영화’ 논란을 불러왔다. 해수부의 이 같은 항만 민영화 논란은 2021년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도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을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개선안 역시 항만 사유화로 지적되면서 항만 국유화를 채택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 배치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처럼 미흡한 후속 조치를 두고 “자칫 민간개발·분양방식을 고수하려고 제21대 국회를 패싱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만큼, 해수부는 조속히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이 주장하는 ‘제21대 국회 패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측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과 1-1단계 3구역, 1-2단계를 직접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에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1-1단계 1~3구역, 1-2단계)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발한 곳이며,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실시협약을 위해 협상 중이다. 또 1-1단계 1구역은 인천항만공사가 재정을 투입해 개발한 곳이며,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은 선광과 한진에서 사업시행자로 각각 참여해 개발한 곳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항만공사가 공공개발한 1-1단계 1구역은 공공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한다”며 “1-1단계 2구역은 민간기업인 인천신항배후단지와 해수부 간 자유무역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1단계 2구역을 개발한 민간기업 인천신항배후단지가 해수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회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후속조치를 위해 작년 9월 국회 입법으로 추진한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며 “올해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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