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현장 중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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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와 소상공인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남양주시가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끈다.
경기 남양주시는 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현장과 수혜자 중심의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발굴했으며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당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지원에 일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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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현장과 수혜자 중심의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와 기업 관련 행사 참석, 건축·측량설계 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와 소관부서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 후 관련 자료 확보·건의자 면담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이후 법령 검토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상위법령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남양주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열린다.
시는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발굴했으며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당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지원에 일조한 바 있다.
윤선기 의회법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남양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로 개선을 건의하거나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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