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간부 징역 1년 6개월

편광현 기자 2024. 2.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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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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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곽 모(42)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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