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큰 표 안 돼도 실천"...與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공약

정경훈 기자, 민동훈 기자 2024. 2.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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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홀로서기 지원 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14일 총선 8호 공약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한 이번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은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개인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가칭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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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자립준비쳥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태호 다다름 공간매니저와 대화하고 있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이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홀로서기 지원 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보호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대폭 늘리고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공약으로 큰 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총선 8호 공약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청년들과 만나 "(주거 문제는) 모두의 문제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더 큰 문제일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립 준비 청년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선거를 치르는)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이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으면 만족한다.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 바뀌어야 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역으로 생각해보면 자립준비청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도 수준 가진 나라가 자원을 투입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비대위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동을 해온) 윤도현 위원이 있다. 그가 집권 여당 간부로서 정책을 추진해주시면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한 이번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은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개인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가칭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등이다.

우선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도입한다. 학교에선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지역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해 퇴소 전 자립 체험 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도 청년 자립 공통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를 운영한다. 자립멘토단은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위기청년이 함께 거주하는 커뮤니티 하우스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은 취·창업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연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새로운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 숙소를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전국의 유스호스텔을 활용하고 단기 숙소도 제공한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인당 1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전담인력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취업과 심리상담 등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고용센터로 취업지원을 의뢰하고 전문상담사가 1대1 댓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칭 '청년 자립지원법'도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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