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병원·용역업체 1심서 벌금형···사건 발생 7년 만

세브란스병원하청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측과 용역업체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5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이었던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200만원을, 태가비엠 법인 측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태가비엠 측 4명과 세브란스 병원 측 2명에게는 200만에서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10월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태가비엠의 관계자들에게 노·노대응 유도를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업무일지가 발견되며 불거졌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36명이 그 해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를 설립하자 태가비엠 현장관리소장 등이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했는데, 여기에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노조는 세브란스병원 관계자와 용역업체 관계자 등 7명을 같은 해 10월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노동청과 검찰은 2017년 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3차례 걸쳐 병원과 용역업체를 고소했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019년 이 사건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병원사무국장과 태가비엠 부사장 등 9명을 2021년 기소한 뒤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고소 시점부터 따져도 기소까지 4년5개월이 걸렸고, 선고 결과는 2024년 2월까지 7년5개월이 걸리며 사용자는 아무 제지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면서 “노조파괴 8년이 지난 지금 조합원 140여명 중 4명이 남았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피해자 대리인단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청소노동자들 및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파괴했던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서도 “너무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결국 각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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