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권익보호 담당부서 지정

전혜인 2024. 2.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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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과 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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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과 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가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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