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벌금형, 군 간부 임용 제한

이현호 기자 2024. 2.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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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3년간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도 간부 임용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군 간부 임용 제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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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3년간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자격정지 이상인 형의 선고유예 등을 받으면 일정 기간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도 간부 임용이 제한됐다.

이는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군 간부 임용 제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받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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