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法 "탐욕·물욕 반면교사되길"(종합)

손의연 2024. 2.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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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조만간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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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 경호원도 1년 6개월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 의심스럽고 공허해"
남현희씨 공범 의혹 경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재벌가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씨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를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의 진심이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인용하며 “전씨의 범행이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재판부로서 인간의 탐역, 물욕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연인으로 처음 알려진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지인 27명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검찰이 구형한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전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조만간 종결될 예정이다. 남씨는 공범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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