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돌려막기' 언론사 前회장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장한지 기자 2024. 2. 14.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기업 전 회장과 모기업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한류타임즈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확보한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2개 회사와 순차적으로 조달하며 정상적인 투자 외관을 만들어 2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류타임즈 전 회장, 14일 항소장 제출
모기업 한류뱅크 대표 강모씨도 항소
언론사 부실 해소 위해 펀드 돌려막기
1심 "자본시장 공정성 해쳐" 유죄 선고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기업 전 회장과 모기업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류타임즈(옛 스포츠서울) 이모(44) 전 회장 측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류타임즈의 모기업인 코스닥상장사 한류뱅크 주식회사 대표 강모(53)씨와 공범인 또다른 코스닥상장사 전 회장 이모(55)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또다른 공범 홍모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한류타임즈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확보한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2개 회사와 순차적으로 조달하며 정상적인 투자 외관을 만들어 2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 2019년 1월~7월에 차량공유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공시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후 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 거래를 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강씨와 이씨에게는 2019년 8월 부동산 사업 투자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 이씨에게 자금 10억원을 송금한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 촉발 직후 미국으로 도주했으나, 3년만인 2022년 12월8일 미국에서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체포돼 같은 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8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7억5000만원,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더러, 전환사채 발행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들이 전환사채 발행을 꺼리게 된다"며 "300억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운용에 불과하므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공시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자금 조달 후에 신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회사에 납입되거나 인수대금 등이 정상적으로 투자되지 않았음에도 우회투자 및 부실내용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80억원 상당의 BW 대금을 부정 발행 및 등기하고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10억원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납입증명서는 있으나 납입됐다는 기재가 없고 회계 간부들이 대금 미납 사실을 알았고 강씨와 이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가 있다고 진술했다"며 "부동산 사업 투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부분의 양형기준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