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에 해임된 KIDA 원장 "위법·부당…법적조치"

옥승욱 기자 2024. 2. 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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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의해 해임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고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원장은 "해임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결정은 절차면, 내용면에서 위법·부당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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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달 김윤태 전 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 요구…대검찰청엔 수사 요청
[서울=뉴시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10일 서울 동대문 국방연구원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국방연구원 제공) 2023.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의해 해임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고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KIDA는 전날(13일) 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을 심의·가결했다. 신 장관도 같은 날 김 원장 해임안을 결재하며 해임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지난 6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이 김 전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도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기 연장이 가능한데 자신은 임기 연장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에 따라 KIDA 이사회의 심의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2021년 4월 대화방 활동과 관련해서는 "당시는 이 후보의 당내 경선을 위한 캠프 구성 5개월 전으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관련 전문가로서 지인과 정책의견을 나눈 것일 뿐"이라며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전 원장은 "해임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결정은 절차면, 내용면에서 위법·부당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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