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규제입법 막기 위한 사전 영향심사 의무화 해야"

김수연 2024. 2. 14.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규제를 위해 법을 만드는 이른바 '규제법정주의' 입법 남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부인 국회의 규제 남발이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규제입법 총량을 조절하고 규제영향 분석·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규제를 위해 법을 만드는 이른바 '규제법정주의' 입법 남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부인 국회의 규제 남발이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규제입법 총량을 조절하고 규제영향 분석·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15대 국회때는 의원발의 통해 가결된 법률이 전체 가결 법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7%였는데, 지금은 그 비중이 6배나 많아졌다"면서 "절대적 규모가 많아졌음에도 행정부의 규제 품질 관리는 '방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규정하거나 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일정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를 거쳐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회장은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 중이고 각 부처도 개별규제 개선에 노력 중이나, 이미 실행 중인 규제는 없애기 어렵다"면서, 규제 입법 전(前) 단계에서의 규제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말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입법을 위한 기초 절차로서 규제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은 법률과 규제를 구분하고 있다. 법률에는 규제의 목적과 권한 위임사항 등 포괄적 내용만 담고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두거나 따로 규제기관(부처)이 만든다. 특히 미국은 규제기관이 만든 규제를 의회와 OIRA(미 행정부 산하 규제정보관리실), 사법부 등이 적극 관리하고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생활 개선에 일조하지만, 규제 양산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국회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며 "공청회 생략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입법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