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서 흉기로 동포 찌른 40대 중국인 체포
이승규 기자 2024. 2. 14. 15:59
애인을 위장 결혼에 이용하겠다는 제안에 격분해 흉기로 동포를 찌른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인 A(3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김천시 남면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중국인 B(4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찌른 동기에 대해 “여자친구를 위장 결혼 대상으로 써먹겠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여자친구 C(47)씨는 중국 출신으로 과거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최근 이혼했다. 이에 B씨가 C씨에게 “(네가)위장 결혼을 해주면 다른 중국 동포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취업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했다. A씨는 C씨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듣고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이다.
범행 직후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했으나, 결국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내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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