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안정훈 2024. 2. 14.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전청조 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는 수 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 커녕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액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액을 변재하지도 못 해 주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 기준인 징역 10년 6월을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1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원 이 씨에 대해서는 “전 씨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전 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공범의 지위로 전환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이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호화 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씨는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범 이 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