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장 유임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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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장이 유임됐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형사 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판사 7명)는 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논란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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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무분담위원회 신진우 부장판사 유임 결정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15일 결정할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출처=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장이 유임됐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형사 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배석 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판사 7명)는 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한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 11부 법관 3명이 모두 인사 이동대상자로 분류됐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 “법관 변동 가능성이 크다”며 공판 기일을 법관 인사 이후로 지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논란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의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1심과 2심에 이어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법관 기피신청으로 멈춘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77일 만인 지난 1월 9일 재개됐으나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증인신문 의견이 불일치하면서 또다시 겉돌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재판)지연 목적이고,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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