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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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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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과 가족에 대한 검증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항"이라며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전 대표가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하는 등 양해의 의사표시를 한 점, 강 전 대표의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오늘 선고 결과는 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질식해가는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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