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회사 동료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체포돼(종합)

강영훈 2024. 2.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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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8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동료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사무실 밖에서 흉기를 가지고 들어와 범행했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업체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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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8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동료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B씨는 눈과 어깨 부위 등을 다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사무실 밖에서 흉기를 가지고 들어와 범행했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도 업무 관계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업체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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