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옆테이블서 먼저 시비…밀쳤다가 사망 '징역 2년'

김소연 기자 2024. 2.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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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옆좌석 손님과의 쌍방 폭행에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징역 2년을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10시15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음식점에서 같은 손님인 B씨(52·남)를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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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음식점 옆좌석 손님과의 쌍방 폭행에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징역 2년을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10시15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음식점에서 같은 손님인 B씨(52·남)를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인 B씨가 먼저 A씨에 다가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욕설을 하고 때리자 A씨도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밀쳐 B씨가 나무 재질의 기둥에 부딪힌 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8일 뒤인 지난해 5월15일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B씨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도 해당 사건이 B씨가 먼저 폭행해 발생한 것을 인지했지만, 밀친 정도가 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을 정도로 강하게 가격한 것이 확인됐고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는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징역 2년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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