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박수홍 친형만 징역 2년...박수홍 측 “항소할 것”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2. 14. 15: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삿돈 20억원 횡령 인정...개인자금 사용은 무죄
박수홍. 사진ㅣ스타투데이 DB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일부 횡령 가담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친형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씨)은 가족 회사임을 악용하여 개인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른 절세를 위함이었을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전히 탈세를 절세라 정당화하고 있어 경영윤리의식, 준법의식이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피고인 범행으로 법인 회계, 개인 회계의 불투명성이 증대돼 왔다. 또 피고인은 대부분 혐의 정황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며 “피고와 피해자들간 신뢰 관계를 비췄을 때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 전부 대중의 지탄 대상되면서 정신적 고통 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나 구속 석방 이후 성실히 재판이 임한 점을 고려해 방어권을 보장하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수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 박씨 단독 결정이었으며 이씨와의 공동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선고 직후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많이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이씨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의해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재산의 총관리자는 박씨이며 입증이 정확치 않은 자금 출처에 대해 가족에게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무죄가 나온 건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증빙된 자료상 이씨 필체가 다수 발견됐다. 자신이 자금 관리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 대해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한다. 민사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다퉈서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빼돌린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는 친형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박수홍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도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엄벌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을 끊게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이라며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고 친형 부부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더불어 박수홍은 해당 사건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 중인 박수홍. 사진ㅣ스타투데이 DB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씨도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적힌 횡령액은 61억7000만원 상당이었으나 검찰은 지난달 이중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가량으로 수정, 48억여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박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몰라서 잘못한 건 죗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한편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박수홍 측은 최근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이유로 원고소가 198억 원 변경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