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징역 12년…"소설 뛰어넘는 막장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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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은 전씨의 경호팀장 이모(27)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보다 높은 12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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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소설가 상상 뛰어넘어"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말 의심스럽다"
양형기준 상한 징역 10년 6개월보다 높은 12년 형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은 전씨의 경호팀장 이모(27)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공범 이씨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내리면서 중국 작가인 위화가 쓴 장편 소설 '형제'를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설 속에서) 남자 주인공 중 하나가 가슴을 넣었다 뺐다가 한다. 가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팔아서 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접하니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그저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쓸쓸한 소회를 밝힌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접근했고, 피해금 30억 원 거의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전씨는 유명인 관련 본인이 한 말이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것 같은 말이 되니까 아주 길게 본인의 명백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뜻을 뒤집으려고 했다"며 "이러한 전씨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앞서 언급한 소설을 한 번 더 짚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말한 소설 속 인물은 살아남기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 그저 선한 사람이니 먹고 사는 욕구 앞에 그랬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씨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보다 높은 1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씨에 대해서 "이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을 지난해 2월부터 알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적어도 7월부터는 전씨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있고, 그 돈을 투자가 아닌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판 도중 흐느끼며 울다가 선고 직후 오열하며 재판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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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김수진 수습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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