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특정해역서 불법조업 하던 어선... 해경, 항공기 동원해 적발

이현준 기자 2024. 2.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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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70톤급 통발어선 A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단속했다.사진은 서해특정해역을 무단 진입한 A호./뉴스1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어선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선적의 70t급 통발 어선 A호를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9일 오전 7시 6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67㎞ 지점 서해특정해역에서 선박 자동식별장치(AIS)와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를 켜지 않은 채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특정해역은 어선안전조업법상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다. 이 해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관련 교육을 받고 선단을 구성한 뒤, 해경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경은 지난 2일 “A호의 어선 위치발신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의 신고를 받고, 항공기 4대와 경비함정 18척을 투입해 수색해왔다.

해경은 A호의 과거 항적과 출입항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9일 오전 서해특정해역 진입이 의심되는 항적을 확인하고, 항공기를 보내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A호엔 선장 등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어선을 충남 태안의 신진항으로 입항시킨 뒤 선장 등을 불러 정확한 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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