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다 몸 상했다”…중국인 주인 흉기 살해, 징역 20년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2.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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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찾아가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중국 국적)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2시께 파주시 신촌동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남성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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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찾아가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중국 국적)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2시께 파주시 신촌동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남성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만에 숨졌다.

A씨는 B씨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 단기 체류(C3)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해 3월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해 병에 걸렸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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