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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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 과정에서 47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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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제시한 횡령 혐의 증거도 위법 수집 판단돼
안중현도 무죄·김동중은 증거인멸로 집행유예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 과정에서 47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김 전 대표와 안 전 부사장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 가담하거나 횡령을 저지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측이 김 전 대표 등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에피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백업 서버 증거가 위법으로 수집됐다고 보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김 전 대표가 2018년 5월 5일 열린 이른바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증거 인멸 및 은닉에 대한 결정이 이 회의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과 관련해선 임직원들에게 차액보상금이 지급된 것을 볼 때 검사 주장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 의사로 횡령을 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 짚었다.
다만 김 센터장의 증거인멸교사와 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이 로직스 경영센터장으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 1년간 회삿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이외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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