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르신 안구·무릎 관절증 수술비 걱정 마세요" [동네방네]

함지현 2024. 2. 14.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진구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안질환과 무릎 관절증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안과적 질환인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에 관해서는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전액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에 대해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백내장·망막질환 등 의료비 전액…안구 내 주입술은 2회
무릎 관절증 수술비는 120만원 한도 실비 지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광진구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안질환과 무릎 관절증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광진구)
안과적 질환인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에 관해서는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전액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안구 내 주입술을 받은 경우 2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무릎 관절증은 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에 대해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광진구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이내로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로 이뤄진다. 단,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한다. 실손 보험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몸이 아파도 비용 부담으로 수술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