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다 전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쌍방 항소

김성환 기자 2024. 2.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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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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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서산]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한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B씨 주변을 맴돌며 폭행하는 등 지속해 스토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에도 B씨 주거지를 맴돌다 B씨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지붕을 밟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공격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수회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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