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50대女 집에 찾아간 경찰관…25분간 세차례나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여성 ‘무죄’ 왜?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2.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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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를 거부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25분간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은 재판에서 "A씨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며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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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를 거부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오후 7시께 광주 도심 일대 도로에서 운전하다 자신의 자택 앞에서 주차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25분간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은 재판에서 “A씨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며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출동 경찰관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신고자 이야기를 듣고 자택에 찾아가 외출복 그대로 누워있는 A씨를 발견한 점,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와 얼굴 혈색이 붉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실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수색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법 절차에 따른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A씨의 집에 들어가면서 A씨와 A씨 아들에게 적법한 고지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아들에게 집에 들어가도록 승낙받으면서 사고 발생 외에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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