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큰형 '횡령 혐의'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1보)

여동준 기자 2024. 2.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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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53)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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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53)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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