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혐의 전 세브란스 사무국장·용역업체 부사장 벌금형

정상빈 jsb@mbc.co.kr 2024. 2.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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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제공]

청소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6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청소노동자 140여 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이 모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난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선고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8년이 지나 조합원 140여 명 중 4명이 남았다"며 "약한 처벌을 구형한 검찰과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10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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