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출산가구 지원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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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가구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포인트)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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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가구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포인트)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하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며, 사용 기한 역시 동일하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등을 살 수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연령 확대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올해 취약계층 및 보호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연령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수급자), 만 12∼17세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만 0∼17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위탁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보호자)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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