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유족,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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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가족들을 잃은 백남식 씨는 지난달 받은 진실규명 결정서에 '노동당원'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다며 이날 김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부여·서천·논산·금산의 보도연맹원 22명이 예비검속돼 좌익 세력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군경에 살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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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희생자의 유족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에 대해 오늘(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1950년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가족들을 잃은 백남식 씨는 지난달 받은 진실규명 결정서에 '노동당원'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다며 이날 김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부여·서천·논산·금산의 보도연맹원 22명이 예비검속돼 좌익 세력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군경에 살해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동아일보 서천지국장이던 백 씨의 아버지 고 백낙용 씨와 작은아버지 고 백낙정 씨가 1950년 6∼7월쯤 군경에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서에 1968년 경찰이 작성한 '신원조사 기록'을 인용해 백낙용 씨에 대해 '노동당원으로 활약, 처형됨', 백낙정 씨는 '악질 부역자 처형됨'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백 씨는 고소장을 내기 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들의) 좌익 활동과 관련해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학살자인 대한민국의 일방적 주장만을 결정문에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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