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9일 국회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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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늘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결의대회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처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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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오늘(14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라며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결의대회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처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결의대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와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으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 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오늘 수원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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