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산불조심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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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가 산불로부터 자연자원과 각종 야생 동식물 등을 보호키 위해 15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김형태 지리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은 "지리산의 산불예방을 위해 개방된 정규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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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가 산불로부터 자연자원과 각종 야생 동식물 등을 보호키 위해 15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탐방로 통제구간은 종주능선인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복대~정령치 등 25개 구간(125.3km)이다. 상대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 등 29개 구간(111.21km)은 개방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통제기간 중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태 지리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은 "지리산의 산불예방을 위해 개방된 정규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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