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경호원에 1년간 수영강습 받아” 검찰, 김정숙 여사 수사 착수
현화영 2024. 2. 14. 14:01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 당시 청와대, 조선일보 상대 정정 보도 청구소송 냈지만 ‘패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김정숙 여사가 남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숙 여사가 남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어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호화여행을 다니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경호관을 수영강사로 부려 먹은 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조선일보가 보도하며 알려지게 됐다.
이 매체는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청와대에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강습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하지 않았다”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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