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 1심 벌금형
홍민기 2024. 2. 14. 13:42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전직 사무국장 권 모 씨와 용역업체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사용자는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며, 권 씨 등의 행위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클린스만 사퇴로 가닥'...정몽규 회장 결단만 남아
- 면허증 인증·사직 영상 올린 인턴 “의사에 대한 적개심 가득해”
- 화장장 창고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금니' 누가 빼돌렸나
- 황선우 세계선수권 200m 금...한국 수영 새역사
- 기아 위기 직면한 북극곰들...육지 머물자 하루 1kg 줄어
- "암살자는커녕 동네 북?"...미 킬러 드론 5대 중 1대 파괴
- 태평양서 강한 엘니뇨 신호...올여름 '예측 불허'
- "트럼프에 소리치고 격분"...시진핑, 다카이치 맹비난
- 정용진, 오늘 대국민 사과..."진정한 사과는 조건없는 환불"
- 러, 우크라 대대적 공습...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