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 1심 벌금형

홍민기 2024. 2.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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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전직 사무국장 권 모 씨와 용역업체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사용자는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며, 권 씨 등의 행위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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