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 자금세탁 대비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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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FIU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한편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악용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관련 범죄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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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FIU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를 의미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2022년 기준 영국, 독일, 핀란드 등 49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FIU는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 분석·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내용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악용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관련 범죄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전년과 비교해 약 9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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