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섭권 촉구'

유승관 기자 2024. 2. 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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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사건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용역업체 태가비엠 이모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노동조합법 위반)을 선고했다. 또, 용역업체 태가비엠 법인에 벌금 800만원,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관계자들과 태가비엠 측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2024.2.14/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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