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내돈내산'...SNS '뒷광고' 전년比 23.43%↑

조성진 기자 2024. 2. 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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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여전히 후기 게시물 형태 기만광고인 뒷광고 적발 사례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하 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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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섬유·신변용품, 음식서비스 분야 모니터링 강화"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국내·외 주요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여전히 후기 게시물 형태 기만광고인 뒷광고 적발 사례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하 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대한 뒷광고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천966건을 적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집계한 뒷광고 적발 사례(2만1천37건)보다 23.47% 늘어난 수준이다.

(표=공정위)

각 소셜미디어 채널별 뒷광고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 1만3천767건 ▲네이버 블로그 1만1천711건 ▲유튜브 343건 ▲네이버 카페·포스트 등 1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유형으로 ‘부적절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와 방식’이 다수 발견됐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가,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것을 뜻한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를 말한다.

주요 상품·서비스군별로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음식서비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법 위반 의심 게시물 비중이 높게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뒷광고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한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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