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가 임명하는 상근 4·3평화재단 이사장 공개모집

고성식 2024. 2.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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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된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게 될 상근 이사장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가 재단 이사장을 기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제주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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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된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게 될 상근 이사장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사장직에는 4·3이나 과거사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조직 운영, 경영 능력을 기본 요건으로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또 박사 학위 소지자 등 공고 내용의 학력·경력 기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사장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공고 및 접수 기간은 13∼28일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총무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지원서류를 보내면 된다.

지원서류는 재단과 제주도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미선 재단 사무처장은 "재단과 함께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기여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해 주실 역량 있는 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가 재단 이사장을 기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제주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사장 임명과정에서는 재단 이사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 평가를 실시해 이사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 등 일부가 '4·3의 정치화' 우려 등을 제기한 바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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