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직원 권고사직, 연휴 지나 다시 고용한다는 중소기업 사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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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 앞두고 해고통보를 받은 뒤 재고용 됐다는 직장인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이같은 사연에 대해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노무사는 "앞뒤 정황이 없어 조심스럽다"면서 "퇴직금 지급이나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회피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년씩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근로 기간이 3년이 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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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퇴직금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뒤 14일까지 후기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A씨는 지난 8일 업체 대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하지만 해고 통보는 A씨만 받은 게 아니었다. 업체 대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던 것이다.
얼핏 부도 등 사업체 운영이 중단된 거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사장이 고안해낸 ‘비용절감’의 일환이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처리한 사장은 명절 이후 재고용한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노무사에 따르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데 이를 노린 일방적 통보라는 게 노무사 설명이다.
회사 내 불이익으로 인한 퇴사이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는 또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1년씩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근로 기간이 3년이 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년 이상 사용한다고 하여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는데, 기간제법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몇 년이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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