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로 5G 쓰는 ‘청년요금제’ 나온다

구혁 기자 2024. 2.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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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이동통신업체들의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과 상반기 내 '알뜰폰' 4종 출시를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업체들에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 요금제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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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알뜰폰 출시 유도
40만∼80만원 중저가폰도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업체들의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과 상반기 내 ‘알뜰폰’ 4종 출시를 적극 유도한다. 10년간 시행했는데도 통신소비자 후생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은 폐지하되, 단통법상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소비자 우선’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업체들에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 요금제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5G 요금제의 경우 그간 요금제 구간이 30GB와 110GB로 양극화돼 있었는데, 새롭게 중간구간(30∼110GB)을 만들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 청년들에게는 저가(3만∼4만 원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요금제를 신설한다. 청년 기준연령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한다.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40만∼80만 원대 중저가 휴대폰 4종도 상반기 내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말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단통법 폐지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통신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단통법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막는 효과는 있었지만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도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사나 알뜰폰 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현 과점구조를 타파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상시·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등 디지털 안전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구혁·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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