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보법 위반 피고발…월남 참전자 명예훼손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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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윤 의원이 북한을 두둔·미화하는 행사를 열었다며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변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이 사회단체들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은 걸림돌' 등 '종북'이라 볼 수 있는 문제적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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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윤 의원이 북한을 두둔·미화하는 행사를 열었다며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변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이 사회단체들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은 걸림돌' 등 '종북'이라 볼 수 있는 문제적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북한의 느닷없는 태도 변화를 규탄하기는커녕 이를 두둔하고 미화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베트남전쟁 참전 한국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은 "윤 의원이 지난 1일 월남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 사체 훼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이날 오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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