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가형 주택 있는 농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허광무 2024. 2.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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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이전부터 농가형 주택을 건립해 이용 중인 통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 용도가 농가형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 곳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면, 토지 매매나 증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른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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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이전부터 농가형 주택을 건립해 이용 중인 통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 용도가 농가형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 곳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면, 토지 매매나 증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른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수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지목변경 사업을 전개한다.

군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선별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신청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군민이 불이익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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