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력지원법 시행…정부, 고용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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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인력과 어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농업·어업 인력 양성과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농업·어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근로환경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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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인력과 어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농업·어업 인력 양성과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농업·어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근로환경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과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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