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고 이선균 보도 47건에 ‘윤리 위반’ 징계

박강수 기자 2024. 2.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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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 관련 보도 47건에 대해 보도 윤리 위반으로 주의 징계를 내렸다.

여러 차례 공개소환과 검사를 거쳤음에도 경찰이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언론사가 사생활 폭로와 받아쓰기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망 이후에도 자살보도준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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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 보도”
봉준호 감독(앞줄 왼쪽 두번째) 등 대중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 관련 보도 47건에 대해 보도 윤리 위반으로 주의 징계를 내렸다. 여러 차례 공개소환과 검사를 거쳤음에도 경찰이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언론사가 사생활 폭로와 받아쓰기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망 이후에도 자살보도준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0일 98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지난해 12월27일 소식을 전하며 자살 방법 등을 암시한 문화일보 등 10개사, 이씨의 유서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했던 티브이(TV)조선 보도를 인용한 국민일보 등 22개사, 이씨 생전 유흥업소 실장과 녹취록을 공개했던 한국방송(KBS) 보도를 인용한 중앙일보 등 15개사가 징계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씨 사망 직후 배포된 속보 기사들에 대해 “이들 매체는 자살 장소, 방법, 도구를 사실상 적시했다”며 “이러한 보도는 자칫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적었다. 유서 공개에 대해서도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자살보도 관련 준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국방송의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 대해서는 “이선균씨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된 사적 영역의 녹취물 일부를 표제에서 사용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 태도다. 이는 공익과 무관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신문윤리강령 2조(언론의 책임)와 신문윤리실천요강 12조(사생활 보호)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국내 온·오프라인 신문·통신의 기사에 대해 보도 윤리를 준수하였는지 감시하는 언론자율기구다. 자체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라 제재 권한을 가지며 징계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계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으로 나뉜다. 주의는 가장 낮은 수위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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