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 투자금 가로챈 부부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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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직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들과 학부모를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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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직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교육공무직 A(42·여) 씨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44)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들과 학부모를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20억 원에 이릅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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