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 괴롭힘 겪은 PD, 가해자 · 방송사 상대 손배소 승소

유영규 기자 2024. 2. 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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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PD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한 방송사 PD가 퇴사 후 가해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민사4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13일 A 씨가 B 씨와 C 방송사를 상대로 낸 6천2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사내에서 장기간 B 씨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괴롭힘을 당했으나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2022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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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PD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한 방송사 PD가 퇴사 후 가해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민사4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13일 A 씨가 B 씨와 C 방송사를 상대로 낸 6천2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와 C 방송사에 각각 5천300여만 원과 3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사내에서 장기간 B 씨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괴롭힘을 당했으나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2022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공황발작을 겪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PD협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판결 선고 뒤 "신고만 하면 방송국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줄 거란 생각이 틀렸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재판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받은 피해는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보상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용기를 주고 싶었다"며 "우리 사회가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성폭력과 괴롭힘, 2차 피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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