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출생지원금에 세금 걸림돌…세제 혜택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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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기업이 아이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주겠다고 해 큰 화제가 됐었죠.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걸림돌은 세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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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기업이 아이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주겠다고 해 큰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렇게 기업이 주는 출산장려금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둘째를 출산한 이아네스 씨.
둘째 출산으로 직접 받은 혜택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50만 원뿐입니다.
[이아네스/둘째 출산 :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지만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공제되는 부분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체감하는 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걸림돌은 세금이었습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입니다.
이 경우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떼고 나면 장려금 1억 원은 6천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이중근/부영그룹 회장 : 일단 아이에게 (1억 원을) 줘놓고 국가 보고 좀 잘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안 되면 투쟁도 해야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재부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포함해 세금 경감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 등을 두루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거액의 출산장려금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 직원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현금이 아닌 육아휴직 확대 등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탈세 수단으로 변질될 여지도 검토해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김영래)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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