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B 규제 완화, 느리지만 의미 있다

경기일보 2024. 2.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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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하 GB)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다. 기존 건축물을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게 했다. 농업 생산 현장에 간이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완화된 부분이 여러 곳이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 필요한 진입로 개설을 허용했다.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의 범위를 확대했다.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 주차장 설치를 허용했다.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GB 규제는 그 정도가 혹독하다. GB 내 노후 주택에는 일절 손을 댈 수 없었다. 무너진 담장 고쳤다가 ‘GB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 조금씩 완화됐지만 지금도 팍팍하다. GB 지정 때부터 대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 사업으로 철거된 사유지 등의 조건이 따라다녔다. 이 조건에 맞는 집·토지가 몇이나 되겠나. 이게 ‘1회 신축 가능’으로 완화됐다. 기존 건축물보다 층수를 높여도 된다. 면적을 넓힐 수도 있다.

돌아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GB 내 생산 활동은 대개 임업, 농업이다. 그런 생업 현장에 화장실을 못 짓게 했다. 급한 용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움막, 가리개 등 흉물스러운 치장물은 그래서 등장했다. 현장의 사정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화장실 허용은 임·농업 작업자에게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다. 돌아보면 실소가 터져나오는 만시지탄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경기도가 이끌었다. 2022년 이후 세 차례나 건의해 얻어냈다.

경기도 행정 목표에는 늘 규제 혁파가 있다. 가장 광범위한 혁파 대상이 GB 규제다. 피해 면적도 넓고, 피해 도민도 많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GB 전면 해제다.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완화와 개선으로 가야 한다. 피해 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GB 규제 완화 때마다 경기도의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 이번 2024년 개선은 2020년 경기도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2020년 이전 완화는 2015년 경기도의 노력이 힘이 됐다.

이렇게 맺어진 경기도의 간헐적 성과가 규제 혁파라는 큰 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선거철이다. 누군가 ‘규제 완전 혁파’를 공약할 것이다. 아마 거짓말로 끝날 것이다. GB 규제는 급한 부분부터 풀어가야 한다. 그 순서는 현장에 있다. 그게 반영된 이번 개정안이다. 1회 신축 허용, 작은 화장실 허용, 건축물 진입로·제설시설 도로·식당 주차장 완화. 당장 구제될 도민이 얼마나 좋겠나. 작지만 소중한 변화다.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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